사기죄 고소 준비하고 있군
사기죄 고소 준비하고 있구나 라 국내의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좋은 상황이나 반대로 나쁠 때에 돈이 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남을 속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금 투입과 관련해서는 남을 속이거나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는 등 해당 죄는 우리 주변에서 찾기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의 수도 상당하다고 한다. 혼란스러운 경우는 무거운 죄벌이 내려지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를 했을 경우, 어떤 대응을 진행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무조건 죄를 짓지 않았다고만 진술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무거워져 사건을 돌려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법리적 지원을 받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상대방과 나름대로 합의를 한 뒤, 선처를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금전을대출한경우를예를들면본인이반환을못하는상황이지만얼마되지않아서금액이나오도록상대방에게거짓말을하고빚을내서갚지않으면충분히지각을해야하는대상이될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타인에게 혼돈된 상황을 만들어, 적당한 내용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 경위에는 본건에서 죄업을 추궁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상대방을고의적으로기만하는행위,그행위로본인이나타인이금전적이익을얻는행동을처벌하는것이바로그범죄입니다. 이들 타당한 범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내의 벌금 납부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죄의 성립요소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 씨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U 씨와 계약을 하고 출판사 수량에 따라 정식 출고가의 7% 인세를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E씨는 70억정도의 인세를 U씨에게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E씨는 판매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해 U씨에게 출판된 것과 똑같이 진술했고, 많은 금액을 인세로 지불한 혐의로 사기죄 고소가 됐습니다. 법원은 E씨에게 3년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