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질의> 의약품 구매시 신용카드 결제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가요?

<응답>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결제분 자체가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의약품을 구입하였을 때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받으면 매입세액 중복공제가 되므로 사후에 추징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의약품 영업사원이 의약품 대금결제를 카드로 받은 후 해당 동물병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수령분만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고 관련 카드의 결제분은 일일이 삭제하여야 하므로 부가세 신고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한 의약품 거래내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2013.06.07 개정)

2.신용카드 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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