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방법 알아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처음 뵙겠습니다! 전에 월세 계약이나 각종 부동산 계약 시 필수 사항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시되는절차중의하나이지만,공인중개사가설명해주는것만대충넘기는경우가대부분이어서,이서류가갖고있는정확한역할과필요이유에대해명확하게모르는분들이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꼭 필요한 이 서류의 열람과 발행 방법,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기부등본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서에 기재된 공적장부를 의미하는 것과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구조, 현황,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에 관한 유무를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높은 전세가 들어오기 전 월세 계약이나 매매 시에 절대 적당히 넘어가지 말아야 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과정이 바로 부동산 거래이고, 제가 임대 또는 매매하려는 매물의 권리관계나 세부 내용이 적인 공적 장부인 만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면 거래 시에 훨씬 유리합니다.

우선 이 서류를 확인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소유자와 현재 나와 있는 사람이 동일인인지의 확인 및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에 적혀 있는 주소가 실제 주소와 동일한지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표제부에 해당 물건의 소재지와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구라는 항목을 보면 소유권과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을구에서 채권 최고액의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해당 매물시세의 5~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류 열람을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부동산등기→열람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여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건물명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여러 주소 중 정확한 주소를 확인한 후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등기기록의 유형을 선택하는데 [모두]를 선택하는 경우 이 부동산이 건설된 후 명의와 저당변경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비용은 700원으로 전부/일부 열람비용은 모두 동일하며,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계약하는 주택의 등본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해 받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십시오. 주택의 현재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문제,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근저당, 담보 설정에 대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따라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므로 거래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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